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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오퍼레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퇴사 통보 시점

by jsfinance 2023. 5. 9.

이직 오퍼레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퇴사 통보 시점

 

이직을 하는 경우 반드시 오퍼레터Offer-Letter)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오퍼레터(Offer-Letter)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이와 관련하여 퇴사 통보를 언제 해야 안전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퍼레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오퍼레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수입니다. 당연히 보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연봉제인 경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기본연봉의 인상률과 성과연봉 지급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적시되어야만 합니다. 호봉제인 경우 호봉 테이블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제수당(시간 외 수당의 지급조건, 가족수당, 자격수당, 기술수당, 명절 등 수당 등)의 지급조건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인사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전혀 실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욕먹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 물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 주어야 하느냐 식이면 그딴 회사는 절대 이직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를 가게 된다면 보수 때문에 반드시 후회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복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직하려는 회사가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지원하는지, 연간 복지카드 금액은 얼마인지, 연차휴가 이외에 특별휴가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복지시설이나 복지몰을 이용할 수 있는지, 육아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사내 교육과 관련된 지원 항목은 무엇인지, 창립기념일 기념품이나 노조 활동과 관련된 내용 등 각종 복지가 어떤지 반드시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퍼레터에 없다 하더라도, 사규를 별첨으로 요청하여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실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당한 권리이며 눈치를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하게 되면, 이것이 재이직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안 해주는 회사인데 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퇴직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내용이지만, 꽤 많은 수의 악덕 기업은 이를 주지 않기 위해 비열한 술수를 씁니다. 규정에 없다거나 오퍼레터에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식의 기업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에 있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지급받을 위로금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 복지라면 복지인데, 만약 없다면 이 역시 이직할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신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이직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지, 계약직으로 입사하는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는지 등을 오퍼레터를 통해 정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하게 되면 회사는 언제든 여러분을 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와 정규직 계약을 한 적이 없다]식으로 뒤통수를 친다는 말입니다. 특히 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 형태로 입사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회를 이야기 해놓고, 정작 오퍼레터에 없으면 100% 확률로 뒤통수를 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사 상당히 많습니다. 악질 중 악질입니다.

 

이외에 입사 일자 또는 근로 계약 일자 등, 확정적인 날짜 개념이 반드시 오퍼레터에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오퍼레터에 없다면, 다른 계약서 등으로 확실히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 시점>

여러분이 이직을 하면서 기존 회사에 퇴사를 통보할 수 있는 가장 빠는 날이 언제일까요? 다들 잘못 알고 계신 것 중 하나 퇴사하기 1달 전에는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 통보를 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건 어쩌건 남들이 일을 더 떠맡아서 힘들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건 안 되었건 여러분들이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직을 동반하게 되는 퇴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퇴사를 통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바로 이직할 회사로부터 오퍼레터를 확실히 받은 때입니다. 이 전에 절대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존 회사에서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누가 되었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퍼레터를 통해 처우나 신분 등이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은 이상 절대로 퇴사 통보를 하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모두 확실하게 한 후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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