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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 혼전 임신 사기 결혼 대응 방법과 이혼 후 남의 아이인 것을 확인했을 때의 대처 방법(양육비, 위자료)

by jsfinance 2023. 2. 17.

남의 아이 혼전 임신 사기 결혼 대응 방법과 이혼 후 남의 아이인 것을 확인했을 때의 대처 방법(양육비, 위자료)

 

지난 친자 검사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남의 아이를 임신해 놓고, 혼전 임신임을 주장해 사기 또는 강박으로 결혼을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내 자식으로 알았던 아이가 친자가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 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친자 검사와 친생부인의 소송>


본 포스팅의 대응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친자 검사와 친생부인의 소송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이전 포스팅의 친자 검사와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2023.01.18 - [분류 전체보기] - 친자 검사와 이혼 소송(자녀가 친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의 사항, 친생부인의소)

 

친자 검사와 이혼 소송(자녀가 친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의 사항, 친생부인의소)

친자 검사와 이혼 소송(자녀가 친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주의 사항, 친생부인의소) 친자 검사를 통해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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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임신 사기 결혼과 대응>

 

이 절에서 다룰 내용은, 여성이 다른 남자(이하A)의 아이를 임신하고 또 다른 남자(이하B)에게, B가 혼전 임신을 시킨 것 인양 사기 또는 강박을 통해 하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경우입니다. 이후 아이가 태어나고 B가 친자 검사를 통해 친자 불일치를 확인하는 경우 B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먼저 혼인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하는 것은 남자 B에게 대단히 불리합니다. 이혼을 했다는 이력이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 보다, 여자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혼인 취소 소송은 사기(여기서는 친자가 아닌 것)를 당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청구해야 하는 빠듯한 소송입니다. 즉, 친자 검사 불일치 결과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친자 검사를 근거로 하여 여자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호적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자가 사기를 쳤다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데, 문자나 녹취가 있으면 그것 역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아이도 아니면서 책임을 지라는 등의 언행이 기록된 것들을 증거로 삼기 좋습니다. 이런 혼인 취소 소송은, 그 진행 과정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하고 제출하고 준비해야 할 증거나 서류들도 꽤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인생의 큰 부분을 결정 짓는 소송인 만큼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 혼인 취소만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혼인 취소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사기 결혼으로 인해 받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데, 심지어 결혼식을 위해 들어간 비용까지도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므로, 반드시 전문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남의 피가 섞인 아이와 법률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이, 남의 피가 섞인 자식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상속권까지 주는 것은 본인들 마음입니다. 다만, 이 포스팅을 확인할 정도라면, 법률관계 단절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실 것이므로, 법률관계 단절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친자가 아닌 것을 안 때부터 2년 내 친생부인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친자 불일치만으로는, 친자가 아닌 아이와 법률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후 남의 아이인 것을 확인했을 때의 대처>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고 부부가 남남이 되었어도, 자녀와의 법률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친자 검사를 통해 뒤늦게 친자가 아닌 것을 알았을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면, 이혼한 전 부인에게 지급한 양육비가 큰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남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친자식이 아닌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하여 아이와의 법률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법률관계가 단절되어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친생부인의 소송으로, 법률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 부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쉽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일단 양육비는 지급하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전 부인에게 그동안 지급했던 양육비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면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친자가 아닌 것을 안 날(친자 불일치 검사 결과를 안 날)부터 아이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권리가 생기므로,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와 만나야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전 부인이, 아이와 전 남편이 만날 수 있도록 강요할 수도 없고, 이에 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혼한 전 부인이 아이의 친자 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 등을, 전 남편에게 주지 않거나 아이를 전 남편에게 안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송을 하십시오. 친자 검사 결과가 없어도 일단 친생부인의 소송부터 제기하라는 말입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친자 확인 검사를 받도록 전 부인 측에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까지 지정해 줍니다. 역시, 절대 혼자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법률상담부터라도 받고 하나하나 헤쳐 나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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